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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126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6. 4. 11.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람은 소외 C 또는 ㈜D이지 피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