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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9 2018고정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6. 2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부영 3차 아파트 쪽에서 원용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당시 E K5 택시를 운전하여 원용 교 쪽에서 부영 3차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61 세) 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368,452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