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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51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510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봄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카드 1장과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검은색 카드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경 오산시 F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티브로드 유선방송에 전화하여 유선방송을 신청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유선방송 소속 설치기사가 작성하여 온 서비스이용계약 & 작업확인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유선방송 소속 설치기사에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유선방송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5903]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되자 G의 주민등록증 1매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1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주)한국시티은행 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 명의로 신용카드 개설 신청을 한 후, 이를 확인하고 전화 연락한 성명불상의 카드사 직원에게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