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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7고단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8』 피고인은 2017. 4. 7. 경 중고 거래 사이트인 B에 갤 럭 시 노트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 럭 시 노트 2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 일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287』 피고인은 2017. 7.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회사 F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5S 휴대폰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67,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74』 피고인은 2018. 2. 11. 21:58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 방 ’에서, PC 방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과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PC를 사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