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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6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C 분식집 ’에 술에 취해 들어와 옆 가게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식사를 하고 있던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 너네

참 예쁘게 생겼다” 는 말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25 세, 여) 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19: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인 B 아파트 상가 ‘E 치킨 집’ 입구에서 “ 씨 발, 빨리 파라솔을 치우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해 버린다 ”며 고함을 지르고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회 이상 업소 내부로 들어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48 세) 의 치킨 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에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H(56 세, 여 )에게 항의하며 “ 씨 발, 야외 테이블 빨리 안 치우냐

”며 고함을 지르고, 집에 가서 테이프를 가져와 업소 앞 주차장 바닥의 라인 위에 테이프를 붙이며 “ 씨 발, 여기 이상 넘어오면 가만두지 않는다” 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