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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8 2018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4. 17. 12:25 경 보령시 오천면 오천 해안로 소재 오천 항 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면 충청 수영로 802-4에 있는 수영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2008 년 벌금 2회,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