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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고합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학원의 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여, 11세)는 학원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위 D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5:10경부터 15:30경 사이에 위 피해자를 학원 차량인 F 프레지오 승합차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던 중, 다른 원생들은 모두 내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한 명만 남게 되자 대전시 동구 G 앞길에 이르렀을 때 잠시 위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차 안에 피고인과 둘만 남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과자 1봉지를 주고 "E는 착해서 좋아."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