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7.22 2015가단149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 및 피고가 2010.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3961호로 공탁한 300만 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1. 원고 및 피고가 2010.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3961호로 공탁한 300만 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