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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639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450,000원 및 2015. 12.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이 사건 차임으로 합계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위 소장은 2015. 12.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12. 21.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차임으로 65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450,000원{= 26,950,000원(= 385만 원×7)-650만 원} 및 2015.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가 2015. 3. 4. 이 사건 부동산에 C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C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