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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0 2020가단1822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서산시 C 임야 335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6. 5. 2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서산시 C 임야 335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B 측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6. 5. 24. 접수 제16477호로 채권최고액 1,800만 원, 채권자 피고 B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③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한 후인 2020. 5. 25.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채권최고액인 1,800만 원을 압류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20. 5. 26. 접수 제1935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 당시인 2006. 5. 24.경 성립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고,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10년이 경과한 2016. 5. 24.경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이후에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와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한다는 부종성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대한 것이어서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6. 5. 24.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