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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7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4: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1세)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