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경부터 2015. 8. 4.경까지 사이에 위 ‘G’ 음식점에서, 영업장 면적 약 750㎡에 조리장 및 객석(4인용 테이블×70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식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1억 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행위를 하면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을 통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경 등을 통해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