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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5가합5778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다인조형공사(이하 ‘다인조형공사’라 한다)의 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2013. 10. 23. 다인조형공사와, 다인조형공사가 B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용역기간 2013. 10. 28.(착공일자)부터 2014. 4. 27.(준공일자)까지, 계약금액 4,000,000,000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다인조형공사와 원고들의 하도급계약 체결 1) 다인조형공사는 2014. 10. 6. 원고 디에스피엔유와, 원고 디에스피엔유가 계약금액 7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용역 중 전시물의 영상 및 시스템 장비의 개발 납품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다인조형공사는 원고 A과, 2014. 8. 9. 원고 A이 계약금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용역 중 1, 3층의 체험모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27. 원고 A이 위 용역과 별개로 계약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 3층의 체험모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3) 다인조형공사는 원고 디자인브릿지와, 2014. 2. 26. 원고 디자인브릿지가 계약금액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용역 중 그래픽, 사인디자인 제작, 설치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1. 계약금액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 용역과 별개로 사인 및 패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C 관련 설계변경 1) 피고는 2014. 10. 20. 다인조형공사에, 이 사건 용역 중 D관 3층에 설치될 기획전시실을 C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전시공사시행 및 설계변경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