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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832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의료법에서 진료 기록부 등의 거짓작성을 금지하는 취지, 의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 제 22조 제 3 항에서 거짓작성을 금지하고 있는 ‘ 진료 기록부 등 ’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