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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7,9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0. 대전 대덕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홍콩에서 골프채 거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홍콩에 있는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일반인은 알아볼 수 없는 흠 있는 골프채를 싼값에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익을 배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골프채를 매입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미화 25,000달러를 빌려주면 홍콩 거래처 사장과 협상해서 이익을 절반씩 나눠 2012. 1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7,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4.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홍콩에서 골프채 거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홍콩에 있는 거래처 사장과 골프채 거래를 하는데 추가로 미화 5,000달러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2. 대한민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받아오는 대신 시행사인 시티 앤 스페이스 주식회사로부터 토지컨설팅비 1,500,000,000원을 받기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그마저도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