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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나189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흥시 H 임야 18,149㎡ 및 I 임야 26,975㎡ 중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흥시 H 임야 18,149㎡ 및 I 임야 26,975㎡(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0. 12. 29. J과 K 공동명의로 1970.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1993. 8. 26.경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증인 O, P, Q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는 1980. 4. 5. (토지ㆍ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J, K으로부터 피고가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1994. 12. 5.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1995. 1. 14.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J은 1987. 2. 7. 사망하였고, 원고 A은 J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J의 자녀로 각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 종중은 K의 부(父) M(호는 ‘N’고 1975. 7. 7. 사망)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한편, J, K 및 피고 종중의 대표자 L은 4촌지간으로 모두 ‘Y’ 종중의 종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야는 원래 J과 K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J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