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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1 2012가합170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052,08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3. 2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원고 A으로 하여금 장정결제인 솔린액오랄(이하 ‘솔린액’이라고만 한다)을 처방해준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자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병원에서 위 검사를 받은 자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진료 경과 1) 원고 A은 2010. 3. 19.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위 원고에게 대장내시경검사를 해보자고 하였고, 소변검사 신장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BUN/Cr)가 아닌 내분비 질환 및 대사 질환을 확인하는 검사(urinalysis)를 시행하였다. 및 복부 방사선검사를 실시한 후 위 원고에게 세토펜정, 스파부틴정, 국제시메티딘정, 아기오과립 등의 경구약을 처방해주었다. 이후 원고 A은 2010. 3. 22. 다시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여 장정결제인 솔린액 90ml를 교부받았는데, 위 병원 간호사는 위 원고에게, 검사 전날 위 용액을 45ml, 검사 당일 아침 45ml 복용하되 물을 많이 마시라고 설명하였으나, 솔린액의 부작용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한 바 없었다. 2) 위 원고는 2010. 3. 25. 저녁 및 2010. 3. 26. 아침에 위 용액을 45ml씩 나누어 복용하였고, 아침에 소량의 죽을 먹은 후 2010. 3. 26.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위 병원 간호사는 아침에 죽을 먹었다고 이야기한 원고 A에게 솔린액 30ml를 추가로 복용하도록 한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3 위 원고는 대장내시경 검사 시행 후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무감각, 극심한 안면가려움증과 통증, 안면홍조, 탈수, 전신 허약감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이에 피고의 권유에 따라 같은 날 울산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 내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