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06:0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통증이 심한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소방서 D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E 및 같은 소방사 F가 병원으로 후송하려 던 환자인 피고 인의 누나 G에게 달려들어 때리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리로 F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E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F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신고 사건 처리 및 구급 활동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이 공문서부정행사 등으로 3회 소년보호처분 또는 선도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이를 만류하는 누나를 폭행하여 119 신고 되었으며, 출동한 소방 대원들을 폭행하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젊은이인데 다시금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