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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155469

부동산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C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고,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위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포함된 재개발사업 지역에 관한 주택재개발정사업조합으로 2019. 5. 9.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 의하여 위 재개발지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