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7가합1058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H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피고들은 2016. 7. 6. 부산 해운대구 I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50억 원 계약금 5억 원, 2017. 3. 17. 1차 중도금 15억 원, 같은 해

7. 31. 2차 중도금 20억 원, 같은 해 11. 30. 잔금 10억 원, 건물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3. 16. 피고들과 위 계약상 매수인(H 주식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

). 나. 그리고 원고와 피고 F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3.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J호, K호, L호에서 피고 F이 운영한 ‘M’에 관한 영업권을 25억 원(2016. 7. 12. 1차 계약금 12,500만 원, 2016. 8. 30. 2차 계약금 12,500만 원, 2017. 3. 17. 중도금 5억 원, 2017. 7. 31. 잔금 17억 5천만 원)에 손실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권 보상계약’이라 한다

). 다. 이후 원고는 피고측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5억 원(종전 매수인 H 주식회사가 지급하였다

및 1차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영업권 보상계약에 따라 계약금 2억 5천만 원 및 1차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7. 7. 31. 피고측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 20억 원 및 이 사건 영업권 보상계약에 따른 잔금 1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중 일부인 7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2017. 8. 29. 원고에게 '원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신축될 상가를 평당 3,000만 원에 분양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