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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2110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