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E은 1965. 6. 30. 안동시 D 답 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4. 10. 31. 원고 A 앞으로 1974.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안동군수는 1993. 3. 17. F, G, H, I으로부터, 피고가 1985. 4. 5.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받아, 1993. 5. 19.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1993.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3. 6. 8. 접수 제10624호로 1985.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나일론 끈을 설치해 두었는데 원고 A이 위 나일론 끈을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경계침범죄로 원고 A을 고소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한 원고 A의 시매부 J 소유인 안동시 K 토지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과나무 식재만으로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5. 21. 위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