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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나72010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광주시 C에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5. 10. 이전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장식용 목제품 제조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5. 3. 6. 퇴사한 사실, 원고의 계속 근로연수를 2012. 5. 10.부터 2015. 3. 6.까지로 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이 12,723,29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12,723,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과다 산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3.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013. 3.경부터 2015. 3. 6.까지만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3. 3.경부터 2015. 3. 6.까지로 하여 산정한 금액인 8,223,7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