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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나30085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 증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영수증(을 제3호증)이 2012. 2. 10. 자로 작성되어 있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일금 이천만 원, 이자는 월 2%, 변제기일은 2014. 12. 1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망 E 이름 옆에 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영수증에는 ‘일금 이천만 원, 전액 현금 수령‘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망 E의 이름 옆에 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수취인 겸 발행인들의 대리인으로서 2012. 3. 30. D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수취인 피고, 발행인 망 E 및 F, 발행일 2012. 2. 10., 지급기일 일람출급,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갑 제1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2012년 증서 제125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망 E 명의의 위임장(갑 제13호증의 6,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위임장에는 망 E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도 허락한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 망 E의 이름 옆에 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이후 망 E은 2015. 1. 9.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위 망 E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타채6171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망 E의 포항시에 대한 급료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