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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5가합595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여 2007. 1. 1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 2007. 1. 19.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A은 2014. 2. 27.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7. 8. 1.부터 2007. 8. 4.까지 고지혈증으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입원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2007. 8. 1.부터 2015. 2. 9.까지 28차례에 걸쳐 총 59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계약자 월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비고 1 동부생명 보험 2005. 11. 28. 무)베스트플랜가족사랑보험 C 59,100 16,840,000 2 원고 회사 2007. 1. 11. 무)다모아가족사랑보험 피고 A 2014. 2. 27.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72,269 피고 A 46,301,155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의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가 피고 B으로 변경된 2014. 2. 27. 이전에 피고 A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이다

(2014. 2. 27. 이후에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 B 8,781,561 위 2014. 2. 27. 이후에 피고 B이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이다.

3 2007. 1. 19. 무 OK365상해보험 피고 A 2014. 2. 27.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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