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2:00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동거하는 여성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찾아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5. 22: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B의 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내보이며 “문 닫고 장사 마쳐라, B은 어디 있노, 확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점 내에 있던 손님 6명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
2.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