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9가단224966 손해배상(기)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예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상명
2020. 1. 22.
2020. 3. 4.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2020.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피고는 2018. 9. 10. 원고를 강제추행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 피해자가 이 사건 원고이다)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고단6321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A(여, 25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2: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 해자와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허리를 감싼 다음 피해자에게 3회 입 을 맞추고, 가슴을 2회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E 건물 옆에 이르러 재차 한 손으로 피 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의 태양,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어 결근하였고, 그에 따라 퇴사처리 되었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3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8. 9.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3.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