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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61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95]

1. 피고인 A, B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F과 합동하여 2013. 9. 23. 02:00경 서울 관악구 G건물 102호에 이르러 위 집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 H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틈을 타 피고인 B과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창문 틈으로 위 집 길가에 버려져 있던 대걸레 자루를 넣어 가방 손잡이에 건 후 창문 밖으로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침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 현금 3만 원,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서류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9. 7. 07:2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PC방에 이르러 위 PC방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PC방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F과 합동하여 2013. 9. 21. 00:54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에서 위 매장 지점장인 피해자 N와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과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C은 자전거 안장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내리쳐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C은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33,100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