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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5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E와 동업으로 ‘F’ 악세사리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4. 4.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은닉) 피고인은 2014. 3.말경 위 매장을 피해자 G에게 임대하였는데, 피해자가 2014. 4. 25.경까지 위 D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통보를 하고도 2014. 4. 30.경까지 위 매장을 비우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의 영업점을 퇴거시킬 것을 마음먹고, 위 매장 직원 및 지인인 E, H, I, J, K, L, M, N에게 2014. 4. 30. 22:30경까지 D으로 모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E, H, I, J, K, L, M, N은 2014. 4. 30. 23:15경 위 매장에 이르러, I는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된 자물쇠를 열고 위 매장에 침입한 후, N은 미리 준비해 간 사다리와 공구를 이용하여 진열대 등을 뜯어내고, E, H, J, K, L, M, I는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장식장 등 별지 피해품 목록(1차) 기재 물건들을 들고 나왔다.

곧이어 피고인은 2014. 5. 1. 01:00경 D 앞에서 E 등이 가지고 나온 위 물건들을 미리 준비해 간 탑차 등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I, J, K, L,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은닉하였다.

2. 2014. 5.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범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위 제1항 기재 매장에 장식장 등을 가져다두자 다시 피해자의 영업점을 퇴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매장 직원 I, J에게 장식장 등을 빼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I, J은 2014. 5. 13. 15:00경 위 매장에 이르러, I는 인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