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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노77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908-1 소계천 상류지역은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유수면으로 바다, 바닷가 및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열거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908-1 소계천은 토지대장에 지목은 하천으로, 소유자는 국가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계천 상류지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유수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유수면인 위 소계천 상류지역에서 염소 23마리를 방목하여 사육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염소 분뇨 등을 위 하천에 버렸으며, 창원시 의청구청장 명의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집행으로 원상회복된 점(공판기록 35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