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언니인 C이 2012. 11. 2. 12:00경 파주시 D건물 211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마치 피고인의 차량을 동의 없이 가져간 것처럼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1. 5.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을 무고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C은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고인을 대신해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차량을 가져갔는데, 이런 C을 오히려 차량절도범으로 고소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C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