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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노607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임면보고를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초 영유아보육법위반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위 영유아보육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항의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업무상횡령’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3. 4. 30.까지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2101동 104호에서 피해자 E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E 어린이집 취사부로 근무하던 F가 2012. 11. 30.경 어린이집에서 퇴직하였음에도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 1. 31.까지 근로한 것처럼 원미구청에 허위 임면보고를 한 후 2012. 12. 24.경 및 2013. 1. 28.경 부천시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