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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6회( 벌 금형 4회, 집행유예 2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