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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14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3. 5. 9.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머10176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유체동산 중 전두부자동제조기 등 40점의 유체동산(시가 합계 25,190,000원 상당)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관시켜 두었다.

피고인

B는 2013. 6. 말경 피고인 A에게 위 압류물품을 옮길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경산시 F 소재 G센타 512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김포시 H에 있는 I회사 등으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조서, 압류목록, 조정조서, 집행문, 압류물 점검조서, 공정증서, 판결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원이 압류물품을 옮겨도 된다는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A에게 이를 옮기라고 지시하였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3. 5. 9.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머10176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위 압류물품의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