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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8:05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C에 있는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9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원 사거리에서 이화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미리 방향지시 등을 켜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인천 시청에서 주원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1. 혈액 채취동의 서, 혈 중 알콜 감정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