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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45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8.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56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천에서 방을 얻어 함께 생활하면서 E에 ‘ 작업대출, 신용대출, 휴대폰 개통 대출’ 등의 제목으로 각자 광고를 내 어 속칭 ‘ 휴대 폰 깡’ 을 통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들이 휴대폰 개통 대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미리 건네받은 이들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출 희망자들의 동의 없이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 단말기를 즉시 중고 매매업자에게 처분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8. 4. 14. 경 위와 같은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 말기를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F와 연락을 하여 만날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 D은 F를 만 나 신분증을 사진 촬영한 후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이 F를 만나는 동안 통신사 대리점인 G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전송 받은 F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8. 4. 14. 18:0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에서 F를 만 나 휴대폰 개통 대출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하자 신분만 확인 하자고 말하면서 F로부터 장애인 복지 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 B, C은 그 무렵 서울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