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합3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8,633,85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3. 13.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3. 3. 13.,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아 2015. 12. 25. 현재 88,633,856원의 채권이 남아있다.

나. 원고는 2012. 12. 20.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억 8,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일부 돈을 배당받아 2015. 10. 27. 현재 266,991,780원의 채권이 남아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