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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도의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운전 중 발로 걷어차인 어깨도 아프고,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서 상처가 났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주 세게 걷어차지는 않았으나 통증을 느낄 정도로 오른쪽 어깨를 걷어찼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우측 어깨를 못 올릴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는 취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2. 6. 8. 위 병원에 내원하여 손님이 어깨를 걷어찼는데 어깨를 잘 들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위 병원에서 어깨부위와 관련된 물리치료 2~3회, 주사접종 2~3회, 약 10일간의 투약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