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11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와 동거하던 중 2016. 9. 25. 경 피해자 E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의 모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외박을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평소 D와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7. 3. 4. 17:47 경 천안시 서 북구 F 원룸 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집을 나간 D가 외박을 하고 귀가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D에게 ‘ 이를 죽이겠다’ 는 취지의 G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그럼에도 D가 메시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자 화가 나 D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피해자( 생 후 6개월 )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다 깨어나 울자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다음, 양손으로 입과 코 부분을 약 3 분간 누르고 이어서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입과 코 부분에 올려 약 2 분간 누르는 방법으로 압박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황보고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각 수사보고( 유서 첨부에 대한 수사, 부검의 구두 소견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회보에 대한 수사), 각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사본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 자료, G 및 H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1 유형( 참 작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