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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50165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034,40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8,356,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7. 5. 9. 10:57 무렵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3-3 수인산업도로 4차로 중 1차로에서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고장으로 수신호를 하면서 역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던 E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E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고장난 자신의 차량에서 수신호를 할 수 있는데도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걸어간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망인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