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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8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2. 10.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와 ‘야마토’ 게임기 12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D, E을 고용한 후 D, E은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및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