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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4 2016가단1259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C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5. 26. 피고에 대하여 4순위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중 92,091,44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D의 배우자로서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허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