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182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9. 3. 충북 괴산군 B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한 자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출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 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저장조와 저장조 연결배관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아침부터 내린 비가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로 유입되어 저장조의 분뇨가 넘쳐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 현장사진
1. 하천수오염도 검사결과 알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