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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고합154

뇌물공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7.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154, 2017 고합 206] 피고인 A은 경남 E에 803 세대의 F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 대행사인 G 주식회사 및 위 아파트 홍보를 담당하는 부동산 홍보 컨설팅업체인 H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실내 인테리어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2006. 7. 5. 5대, 2010. 7. 6. 6대, 2014. 7. 2. 7대 부산 J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K 정당 소속으로 부산 J 구의회 의원 이자 기획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7. 6. 6대, 2014. 7. 2. 7대 부산 J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L 정당( 옛 M 정당) 소속으로 부산 J 구의회 7대 의장으로 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3. 경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자고

제안하면서, 피고인 D에게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등 실내 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 시행 관련 업무를 도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I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등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 업무를 추진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경부터 피고인 D 및 H 주식회사의 이사인 N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조합원 모집광고 현수막을 부산 J 구 O 구 P 구 Q 구 울산 R 시에 게시하면서 지정 게시대 외의 곳에 대량으로 게시하여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위 과태료를 감면 받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