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장기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두 딸이 알고 지내던 동네 언니로서 가출한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수개월째 함께 생활하여 오던 만 1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