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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843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801,527원과 그 중 292,723,829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5. 8. 26.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하고, 피고 중앙금속 주식회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1차 변론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연 20%에서 연 15%의 비율로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