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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0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받아 그 판결이 2014. 6. 13. 확정되었고, 양극성장애(조울 정신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4고정1004』 피고인은 2014. 1. 3.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카센타 앞 노상에 피해자 E(32세)가 시동을 켜 놓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260만원 상당의 F 그렌져XG 승용차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정1999』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2. 28. 16: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내에 피해자 I(52세)이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I 등 직원들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40분 동안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것이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경위 K(46세)이 퇴거를 요구하자 I 등 직원 4명이 있는 곳에서 '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2014고정2038』

1. 피고인은 2013. 12. 29. 18:30경 피해자 L(32세)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108동 1201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현관문 옆에 있는 초인종을 약 5분여간 수 십 회 누르며 큰소리로 고성을 질러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 22:00경 위 아파트 1층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인터폰으로 1201호를 약 5분간에 걸쳐 계속하여 호출하여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1. 01:00경 위 아파트 1층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인터폰으로 1201호를 수십회 호출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불안에 떨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31. 06:00경 위 아파트 1층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인터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