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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15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란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및 공급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9.부터 2020.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1월 임금 차액 1,736,1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10,460,57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9.부터 2020.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064,8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기각사유 근로자 E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20. 7. 1.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