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1. 10. 31.부터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자가 피고라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대상인 국가 또는 관청에 대하여 원고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국가 또는 관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납부의무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현재의 불안한 지위를 제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0. 31.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광산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2. 3. 5.부터 2013. 3. 5.까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상대방이 피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