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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09 2019노619

사기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3 지분을 매도하면서 받은 378,000,000원은 순수한 토지매매대금일 뿐, 위 금원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해 위 토지 지상에 신축해 주기로 한 전원주택의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금원에 전원주택 2채의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6. 10. 22.경 당시 G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2/3 지분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37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G에서 피해자에게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매도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시공해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도 이를...